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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새로운 이슈

대법원 사망자 페이스북 유족에 공개 결정

독일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들고왔습니다. 

IT이슈로 글을 포스팅하는게 오랜만인 듯한 기분은

그 동안 뭔가 재밌는 이슈들이 나오지 않아서였다고 변명해봅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사망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내용을 나머지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독일에서 지하철 사망사고로 숨진 15세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사고인지 자살인지 판단할 근거를 찾기 위해

페이스북에 딸의 정보 열람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역시 책이나 서신 등

상속법에 적용받는 개인적인 데이터와 동등하다고 판단 

부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사후 데이터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라고 생각하고

공개할 수 없다고 1심을 뒤짚은 것이죠.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 데이터 역시 유산의 일부이므로

부모는 숨진 딸의 계정에 완전히 접근할 수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상속권리를 우선시 한것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이 문제는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인 듯합니다. 

개인정보 역시 중요하고, 만약 내가 죽은 뒤 내 SNS를 

가족이 열람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면

어떨지. 물론 열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흠. 고민되긴 하네요. 


이 사건을 통해 다른 지역, 나라에서 역시 개인정보와 상속법 사이에서의 

판결을 내릴 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